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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

응대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현재 침대브랜드 대리점(본사/사이트는 따로있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와 영업판매가 업무입니다.

최근 사이트에서 이미 침대 결제를 하신 고객님이 실물 체험차 대리점에 방문하셨고 제가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가신 후 사이트 주문을 취소하셨고 이유로 직원 응대가 미흡했다, 말을 더듬어 마음이 바뀌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으로 응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요...

이 경우에 본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 당일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건으로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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