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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22.11.27

응대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현재 침대브랜드 대리점(본사/사이트는 따로있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와 영업판매가 업무입니다.

최근 사이트에서 이미 침대 결제를 하신 고객님이 실물 체험차 대리점에 방문하셨고 제가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가신 후 사이트 주문을 취소하셨고 이유로 직원 응대가 미흡했다, 말을 더듬어 마음이 바뀌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으로 응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요...

이 경우에 본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 당일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건으로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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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객의 계약취소행위가 직접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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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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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의 미흡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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