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현재 침대브랜드 대리점(본사/사이트는 따로있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와 영업판매가 업무입니다.
최근 사이트에서 이미 침대 결제를 하신 고객님이 실물 체험차 대리점에 방문하셨고 제가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가신 후 사이트 주문을 취소하셨고 이유로 직원 응대가 미흡했다, 말을 더듬어 마음이 바뀌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으로 응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요...
이 경우에 본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 당일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건으로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객의 계약취소행위가 직접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의 미흡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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