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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역량있는대추나무
일반적으로역량있는대추나무

1인법인설립하는데 답변부탁합니다

미국펀드서 배당수익이. 연1억인 개인은 1인법인으로 세금절세 될까요

절차가 간소한지 알고싶고 자본금금액 알고싶어요

건강보험도 절세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1인 법인이라 하여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법인세 외에 개인이 가져올 때 한번 더 세부담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판단하여야 하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유지되기에 영향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으로 개인의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임직원 등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

    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법인애서 개인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받을 때와 별반 차이는 없을 수 있으며 절세를 하려면 매년 일정금액을 나누어서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