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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0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한 날짜와 법원직원이 접수도장을 찍은 날짜 가운데 어떤 것이 공소제기일이 되나요?

2020.04.10(금)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으로 보냈으나, 법원직원의 업무착오로 공소장을 누락하여 3일이 지난 시점에 공소장 접수도장을 찍으면 공소 제기일을 공소장 제출일자와 공소장 접수일자 가운데 어떤 것을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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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90, 판결

    【판결요지】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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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 제기일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개 공소 제기의 효력발생시점은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제기일로 추정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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