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90, 판결
【판결요지】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