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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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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함.

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을 검사님이 했는데 사건 조회해보니 선고기일 잡혔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가 안돼서 바로 선고기일 잡힌건가요??

저가 신청한거랑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공판기일이 지정된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공판기일에 허가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부를 알 수 없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전에 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공판기일에 허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해당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실에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