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공판기일이 지정된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공판기일에 허가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부를 알 수 없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공판기일에 허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