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것인지
유죄,무죄 여부나 사실관계를 다툴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여 모든것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려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다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방향도 크게 달라지기에
재판부에서 공소장을 송달할때 이런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 정리가 어려울 경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안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을 진행하면 되니
공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