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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판 날짜가 잡히면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판 날짜가 잡히고 제출하는것과 아직 잡히기 전 제출하는것이랑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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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신때 언제든 제출하시면 되며, 다만 몰아서 한번에 제출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텀을 두고 몇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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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합의서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고, 공판날짜가 잡혀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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