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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판 날짜가 잡히면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공판 날짜가 잡히고 제출하는것과 아직 잡히기 전 제출하는것이랑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신때 언제든 제출하시면 되며, 다만 몰아서 한번에 제출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텀을 두고 몇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합의서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고, 공판날짜가 잡혀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