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 시 실거주 조건
지금 저희 가족이
1. 충청도 농가주택(아버지 명의)
2.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아버지 명의)
3.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계약(본인 명의)
(2021년 8월 초 계약 / 잔금일과 등기일 10월 말)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데
3번 비규제지역아파트가 8월 27일 날짜로 조정지역이 됩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세대분리 후
3번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비규제이기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되는지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기때문에 거주도 2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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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지급 당시, 3번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되는 것인데, 이 때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 확실하시고 소명가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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