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가족이
1. 충청도 농가주택(아버지 명의)
2.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아버지 명의)
3.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계약(본인 명의)
(2021년 8월 초 계약 / 잔금일과 등기일 10월 말)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데
3번 비규제지역아파트가 8월 27일 날짜로 조정지역이 됩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세대분리 후
3번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비규제이기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되는지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기때문에 거주도 2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