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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발발이242
예쁜발발이24221.08.27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 시 실거주 조건

지금 저희 가족이

1. 충청도 농가주택(아버지 명의)

2.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아버지 명의)

3.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계약(본인 명의)

(2021년 8월 초 계약 / 잔금일과 등기일 10월 말)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데

3번 비규제지역아파트가 8월 27일 날짜로 조정지역이 됩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세대분리 후

3번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비규제이기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되는지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기때문에 거주도 2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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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3번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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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되는 것인데, 이 때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 확실하시고 소명가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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