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예쁜발발이242
예쁜발발이242
21.08.27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 시 실거주 조건

지금 저희 가족이

1. 충청도 농가주택(아버지 명의)

2.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아버지 명의)

3.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계약(본인 명의)

(2021년 8월 초 계약 / 잔금일과 등기일 10월 말)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데

3번 비규제지역아파트가 8월 27일 날짜로 조정지역이 됩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세대분리 후

3번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비규제이기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되는지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기때문에 거주도 2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