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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8

교통사고 대인2 + 자손 합계 금액 질문

1. 경상12급

쌍방 5:5

총 치료비가 1120만원일 경우

총치료비(1120)-대인1 (120)=1000

1000=5:5 각각 500과실 본인부담

2. 대인1 한도액을 보험사가 지불하고

대인2는 쌍방 비율대로 과실 부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상12급 대인2 180*5/10=90만원

500-90=410만원을 개인이 부담

3.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상 12급 대인2 의 한도는 180알고 있습니다.

경상 12급 본인 자손 경우 보상한도가 230입니다.

410-(자손)230=170개인 부담맞나요?

4.대인2+자손= 180만원내만 보상이되고

410-(자손)90=320 개인 부담인가요?

5. 대인2(90)+자손(230)=180 금액이 합산하여 180만원 한계인지

대인2(90)+자손(230)=310만원이 한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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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2의 한도는 무한입니다.

    병원비용 1120원에서 상대보험사에서 620만원 배상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 받아야 합니다.

    허나 자상이 아닌 자손으로 가입 되어 있으니 부상등급에 따른 가입금액 230만원까지만 보상 합니다.

    나머지 270만원은 본인 부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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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상 12급이르 천만원이 넘게 치료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인 대인 배상2는 한도 금액이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 50%에 대한 치료비 5백만원은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5백만원에 대해서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자손 12급 한도 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그 한도금액까지는

    자손으로 처리하고 남은 270만원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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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상 12급 대인2 한도는 180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따라서, 과실 5:5의 경우 총 치료비가 1,120만원이라면,

    1,120만원 - 대인배상 1한도액인 120만원 = 1,000만원에서,

    상대방이 50%인 500만원 부담, 본인측이 500만원 부담에서,

    본인의 500만원중 본인의 자손 보험금의 12급 한도액을 제외하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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