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도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전 근무지의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3월, 7~12월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전 근무지의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현 직장에서도 1~3월을 공제해줄 근거가 없으므로 7~12월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하시고 직접 1~3월분을 추가하여 정산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