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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4.01.23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중도 입퇴사자)

23년도 중 퇴직 후 재 입사하여 12.31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1월~3월까지 근무 : 급여 1000만원

5월~12월까지 근무 : 급여 3000만원


이럴경우에 3월까지 근무한 급여를 종전근무지에 넣어서 한번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각 각 별도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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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닥 퇴직을 한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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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 1~3월 급여를 반영하여 모두 합산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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