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닥 퇴직을 한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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