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합의금 책정 시, 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쌍방폭행합의 시 전치 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한다던데, 정형외과 4주 신경외과 6주 이러면 총 10주로 인정되나요?
각각 수술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는 입원일이 4주따로 6주 따로이기 때문에, 10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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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합의 시 전치 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한다던데, 정형외과 4주 신경외과 6주 이러면 총 10주로 인정되나요?
각각 수술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는 입원일이 4주따로 6주 따로이기 때문에, 10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