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새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진행한 상태입니다.여기서 현재 계약서상 임차인과 계약서상의 이름은 아바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현 주소지 새대주도 아버지로 되어 있으며,저는 새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 상태입니다.대출이나 이런것은 없는데 세대주 변경시 전세금에 증여세가 붙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분은 증여가 아니라 문제 없다고 하며, 어떤분은 전세금의 5천만원 제외 1억원까지 10프로 증여세가 붙는다하네요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상 전세금 돌려받는데도 문제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저는 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대주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질의하신 분으로서 해당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금이 질의자에게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위해서인지 등
경위를 기재하시어 올려주신다면 더 명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전세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