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처와 자녀들(성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전세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집주인과는 약 3개월전에 전화로 동일한 조건(전세금 변동 없음)으로 2년 새롭게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는 다음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당초 제가 전세권등기시 저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제가 1순위입니다.
계약을 새롭게 할 경우 전세금 변동이 없고, 전세기간만 연장되는 것인데 전세권등기를 다시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1순위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권을 다시 등기해야 한다면,
새로운 등기인가요? 변경등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