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등기인가요? 변경등기인가요?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처와 자녀들(성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전세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집주인과는 약 3개월전에 전화로 동일한 조건(전세금 변동 없음)으로 2년 새롭게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는 다음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당초 제가 전세권등기시 저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제가 1순위입니다.
계약을 새롭게 할 경우 전세금 변동이 없고, 전세기간만 연장되는 것인데 전세권등기를 다시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1순위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권을 다시 등기해야 한다면,
새로운 등기인가요? 변경등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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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중개사 끼고 재계약하지 않으시나요? 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우선순위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재계약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 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금 증액 계약인경우
기존계약은 유지한채
신규계약의 추가되는 보증금만 별도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1. 기존 계약
2. 다른 저당권
3. 신규 일부 계약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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