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재계약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최초 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중간에 집주인 사망 후 가족 유산상속 되어 현재 임대인이 공동명의입니다. 임대인 변경 도 상속에 의한 변경이라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1. 임대인이 3명이라 건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다면 관리인이 대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새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작성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 전액 중 인상분 금액 이렇게 따로 표기하면 인상 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추가로 새계약서 작성 시 원 계약서와 간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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