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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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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거래시 부가세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로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않고 인수받으려고해요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고 사업장을 양도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상가 등을 포괄양수도받는 경우 포괄양도자와

    포괄양수자는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포괄양도자는 해당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포괄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꼼꼼히 알아보신 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 거래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양수인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