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즌에 세금 내야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아는 사람이 지난달~이번달 사이에 세금을 천단위로 받았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데,
지금 세금을 그렇게 떼어갈만한 부분이 있나요?
대기업 하청업체 월급쟁이인걸로 아는데.. 자재 같은걸 본인이 뗀다고 하긴 했습니다.
빌려주면 내년초에 세금정리 다 되고 돈을 준다는데 그럴 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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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달 10일 부가세 납부가 있습니다. 아는 분의 말이 부가세를 말한다면, 1월 25일 부가세 신고시점에 환급받아 상환이 가능할 걸로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시점에 내는 세금이라면 10월에 부가가치세,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도가 있을텐데
근로소득자면 딱히 두 경우 다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세목에 대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10.25까지 부가세 중간예납을 하고 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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