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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3.11.17

지금 시즌에 세금 내야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아는 사람이 지난달~이번달 사이에 세금을 천단위로 받았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데,

지금 세금을 그렇게 떼어갈만한 부분이 있나요?

대기업 하청업체 월급쟁이인걸로 아는데.. 자재 같은걸 본인이 뗀다고 하긴 했습니다.

빌려주면 내년초에 세금정리 다 되고 돈을 준다는데 그럴 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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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달 10일 부가세 납부가 있습니다. 아는 분의 말이 부가세를 말한다면, 1월 25일 부가세 신고시점에 환급받아 상환이 가능할 걸로 기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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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시점에 내는 세금이라면 10월에 부가가치세,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도가 있을텐데

    근로소득자면 딱히 두 경우 다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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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세목에 대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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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10.25까지 부가세 중간예납을 하고 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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