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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10.15

재판 피고인 참석 여부 질문입니다.

공판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잡혔고, 그 첫 재판은 무조건 피고인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속행부터는 증인신청한 증인이 나올예정인데(안나올수도 있음) 피고인도 꼭 참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인만 나가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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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합니다.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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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의 당사자로서 출석 의무가 있으며 증인 신문 역시 변호인만의 참석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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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모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기일이 증인신문기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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