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날짜가 잡혔는데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지나요?
증인은 사건에 깊게 관련된 자 입니다.
안받아주면 그대로 판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인이 사건에 깊게 관련된 자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론재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판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인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재판부가 보고 재개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