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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사업자등록에 공동대표를 하게 되면 세금문제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가게를 오픈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샵인샵을 하다보니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저랑 공동대표를 하게되면 세금문제에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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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분배비율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부부 각각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자신에 대한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급여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건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