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공동대표를 하게 되면 세금문제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가게를 오픈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샵인샵을 하다보니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저랑 공동대표를 하게되면 세금문제에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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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부부 각각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자신에 대한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급여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건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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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