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부부 각각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자신에 대한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급여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건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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