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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10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친 뒤에 해외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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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HS CODE 확인과 수출입신고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B/L(선하증권), Invoice, Packing List인 선적서류를 전달하셔야 하며,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관련 서류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Invoice, Packing List를 전달하셔야 하며, 해외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원본을 전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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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절차

    •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 수출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재방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물품의 통관검사를 위한 관세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품 홍보 활동 →바이어 문의 → 거래조건합의 → 샘플발송 → 계약체결 → 수입자로부터PO수령 → 수입자에게PI발행→LC도착or 착수금 입금 확인→물품 생산 및 포장→선적스케줄 확인→선적서류작성 →내륙운송 → 물품선적 → 수출신고 →BL사본수출자에게 전달 → 수출잔금 수령(TT의 경우) or LC에서 요구하는 서류 은행 제출 및 대금 회수(LC의 경우)

    2. 수입절차

    아이템 및 셀러 발굴 → 거래조건합의 → 샘플수령 → 계약체결 → 수출자에게PO발행 → 수출자에게PI수령→LC개설or 착수금 송금→물품 생산 완료 후 검품 확인→선적스케줄 확인→BL 사본 수령 → 수출잔금 송금(TT의 경우) or LC 개설은행과 대금 결제 마무리(LC의 경우)→검역(해당아이템의 경우)→ 수입신고→내륙운송 → 물품수령 →관세환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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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상품을 준비하고,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청에 수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청은 수출 또는 수입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 또는 수입 신고가 승인되며, 상품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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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

    수입통관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수입 과정을 거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통관 절차 중 일부로, 물품반입, 요건구비, 수입신고, 신고서처리,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신고수리, 물품반출, 사후납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이뤄지며,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와 세관에서 요청된 기타 서류입니다.

    -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서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

    2. 수출통관
    수출통관 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 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를 하는 주체는 수출신고인으로서, 화주(완제품 공급자 포함),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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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후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후 국내로 반입하게 됩니다.


    수출은 해외거래처 발굴이 중요합니다. 해외거래처 발굴 이후 계약에 따라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 시 수출 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출 신고 후 수출하게됩니다. 운송 등의 과정은 대행사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입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계약을 통해 수입합니다. 수입 시 수입 신고에 필요 서류인 비엘 및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운송 등은 대행사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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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과 수입 중 어떤 형태의 거래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물품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결제방식, 운송방식, 보험 등을 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협의해야 해야 합니다. 결제조건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에는 포워딩 등 물류업체를 통해 실제 물품을 운송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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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래의 기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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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하여는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입신고를 하여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환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밀수출입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관세법 상에서는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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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기 위해 일단 각 거래당사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떠한 제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떠한 국가에 수출입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수출입에 대한 방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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