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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2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무역이라고 하면 단순히 나라간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수출 수입을 하는거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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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國際貿易) 또는 무역(貿易, trade)은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풀어 말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역은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이하 내용에서 자세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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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란 국가 간의 물건 등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건에는 상품 뿐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분야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이란 다음의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1. 물품

    2. 용역(용역에는 경영상담업, 법무, 회계, 디자인, 운수업)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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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trade, 貿易)은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다만, 무역의 범주에는 물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역의 대상은 "물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정의가 무역의 3대법규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 2조에 '무역이란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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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개념은 아래 생활법률정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7&ccfNo=1&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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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함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하며 물품에 대한 무역만을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용역에대한 거래 또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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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貿易)이란 교환(exchange), 거래(business), 매매(sale) 등의 개념이다. 광의의 무역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행하는 물품(good or commodity), 용역 (service), 자본(capital) 등의 상거래를 의미하고, 협의의 무역이란 물품의 상거래만을 의미합니다.

    무역의 종류는 직접 무역 , 간접무역 ( 중계무역,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 과 연계 무역 (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상계무역, 각서무역 ) 과 기타로 플랜트 무역 , 보세창고도 무역 , 녹다운 방식 수출등으로 세부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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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무역) 또는 무역(trade)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되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를 말하며, 내수와는 개념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연관이 깊으며, 수출물건은 내수경제에서 생산된 잉여품이며, 수입물건은 내수경제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제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대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로마제국, 인도, 중국 같은 국가들은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서 대규모로 무역을 한 유구한 뿌리를 자랑하며, 국제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그 자체로 보급선의 시험운행이며 합법적으로 적국을 탐사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으면 석유를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를 팔 수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바다를 개척해서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유도 바로 국제무역 때문입니다.

    2.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거래방식은 국내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필요한 사람끼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며, 다만 국내 교역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21세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연관성이 큰 나라들끼리는 유렵연합이나 ASEAN, MERCOSUR 같은 공동시장 내지는 완전경제통합체를 창설,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같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의 무역은 실물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산업과, 항공기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이나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이전에는 내수경제로만 소비했던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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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에 대한 전문적인 개념은 별도로 없으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단순히 나라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수출 수입뿐 아니라 용역 및 투자의 개념도 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역은 국가 간의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은 크게 수출과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역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생산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국의 생산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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