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관련 누수공사 거부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6개월살고 나간다 합니다 아래층에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니가는것에 승락을 했습니다
임주전 도배장판을 새로 싹 깔아드렸는데
1,이런경우 도배장판 하자시 배상액을 요구할수 있을까 요?
2,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나가는거에 승락은 했지만 이때 기존계약때 지불한 중계수수료도 배상을 요 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중도에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요구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배장판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질문자님이 승낙을 한 상황에서 승낙조건으로 중계수수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