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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10.28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나간다는 임차인!

아래층 누수관련 누수공사 거부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6개월살고 나간다 합니다 아래층에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니가는것에 승락을 했습니다

임주전 도배장판을 새로 싹 깔아드렸는데

1,이런경우 도배장판 하자시 배상액을 요구할수 있을까 요?

2,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나가는거에 승락은 했지만 이때 기존계약때 지불한 중계수수료도 배상을 요 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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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중도에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요구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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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배장판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질문자님이 승낙을 한 상황에서 승낙조건으로 중계수수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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