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가게오픈전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래층 세입자가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과정 중 아래층 세입자는 건물 감정평가 및 사건을 위한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며, 또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감정피해보상까지 요구 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패소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이 비용까지 변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말했으나, 순수 감정평가시 나왔던 건물피해보상금만 변상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발주자도 아래층과 원만히 합의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비용 및 심리치료비, 변호사비등을 보상해 줄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 모든것을 다 구상권 청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어느정도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다 손해배상 해줄듯이 이야기하여 아래층 세입자랑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도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판결이 난 뒤 이렇게 돌변하니 난감합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위 내용(패소시 나간 비용들 : 심리적치료비, 상대방 변호사비, 건물감정평가비등)들을 다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