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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여치53
터프한여치5323.10.10

개인이 Sns로 구매대행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제가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전문적으로 말고 개인 용돈 벌이식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해외로 주문하는건 아니고 국내 거래처 쇼핑몰 같은데 주문드려서 저는 번개장터로만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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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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