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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9.05

고려 왕가는 당시 근친혼으로 왕가를 유지했다고 하던게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려 왕가에 대한 역사를 좀 보다가 당시 고려 왕조는 근친혼으로 자신들의 왕가의 일가를 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왜 이런 근친혼으로 왕가를 유지했던건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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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귀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이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왕족에서도 근친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동성(同姓)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그러나,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1]


    조선시대의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 원칙은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민법의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 동성금혼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8년에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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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왕조에서 근친혼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왕권 유지: 근친혼은 왕실 내에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왕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실 내에서 권력이 외부로 분산되지 않고 왕가 내에서 집중되면, 왕실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었고 왕좌의 계승이 더 예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외부 도전 방지: 외부에서 왕위를 노린 다른 왕족이나 귀족을 피하기 위해 근친혼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왕좌 요구나 권력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왕가는 왕실 내에서 결혼을 통해 왕위 계승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3. 유지와 번영: 근친혼은 왕실의 부유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실 내에서의 결혼은 왕실의 재산과 영향력을 외부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친혼은 유전적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대에 건강 문제나 유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친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고 외부와의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고려 왕조의 근친혼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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