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오자마자 아침 6시에 자서 피곤하고 그 다음날은 8시에 잠들었다네요. 이런경우가 벌써 다섯번이 넘는데요. 손님이 와도 인사를 잘안하고 휴대폰만보고, 눈은 졸음이 가득하고 일할 의욕이 없는사람처럼보이는데..집중력저하로 이러다 무슨일 날거 같기도하고 불안해요.일하라고 부른거지 쉬다가 돈 받아가라고 부른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알바생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의와 경고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달 전 해고 예고를 하시고 (3개월 미만 알바면 해고예고 불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 방문상담 통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사건 제기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에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처분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면 우선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예고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성실한 근무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한 경우이고 회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