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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늘 피곤해하는 알바생은 어떤 조치가능한가요?

알바생이 오자마자 아침 6시에 자서 피곤하고 그 다음날은 8시에 잠들었다네요. 이런경우가 벌써 다섯번이 넘는데요. 손님이 와도 인사를 잘안하고 휴대폰만보고, 눈은 졸음이 가득하고 일할 의욕이 없는사람처럼보이는데..집중력저하로 이러다 무슨일 날거 같기도하고 불안해요.일하라고 부른거지 쉬다가 돈 받아가라고 부른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알바생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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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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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의와 경고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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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달 전 해고 예고를 하시고 (3개월 미만 알바면 해고예고 불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 방문상담 통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사건 제기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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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에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처분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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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면 우선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예고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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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성실한 근무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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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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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한 경우이고 회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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