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여인을 알게되어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겟서요.그여자도 오고싶어 하고요,그 녀의 딸도 오고 싶어 합니다.친부처럼 잘 따르죠.돈이적게 들엇으면 합니다. 그녀와 혼인 할려 합니다 방법을 아시는분 답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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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비자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9-185호, 2019. 8. 29. 발령 2019. 10. 1. 시행)].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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