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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1.01.08

베트남 여자(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여인을 알게되어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겟서요.그여자도 오고싶어 하고요,그 녀의 딸도 오고 싶어 합니다.친부처럼 잘 따르죠.돈이적게 들엇으면 합니다. 그녀와 혼인 할려 합니다 방법을 아시는분 답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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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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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비자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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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9-185호, 2019. 8. 29. 발령 2019. 10. 1. 시행)].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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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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