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