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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1.02.07

혼인신고한 베트남여성분을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늘~고민을 해결 해주셔 감사 드립니다.

저는 65세로 한.베 문화교류협회 싸이트 에서 38세 베트남 여성분을 만나서 카톡으로 4개월을 사귀엇고 여성이 맘에 들고 여성도 원해서 혼인신고를 햇고 여성을 데려올려고 여러모로 알어 봣는대 나이차이가20살이상 차이로 또 제가 연금만으로 생활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올수 없다고 하네요.1830만원 이상의 년 수입이 있어야 한다니 답답 하네요.여성은 하루라도 빨리나올수 없겟냐며 나를 조르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여쭤봅니다.여성분은 한글도 잘알고 한국어도 잘합니다.취업을 하고싶어 하는것은 아니고 제가 장애가 있어서 돌봐주며 살고 싶어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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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