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마스터 과정의 수강을 원하여 2023년 3월 27일 ㈜A디자인학원에 웹마스터 3개월 과정을 계약하고 수강료로 90만원을 결제하고 2023년 3월 28일부터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에 2023년 5월 4일에 학원을 폐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수강료 환급 여부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학원을 폐업하기 전날인 5월 3일까지 수강하고 5월 4일에 중단하는 경우로 나누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1개월은 30일로 보고 매일 수강하는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