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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릭스233
검붉은오릭스23323.12.05

학원 폐업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한가요?

웹마스터 과정의 수강을 원하여 2023년 3월 27일 ㈜A디자인학원에 웹마스터 3개월 과정을 계약하고 수강료로 90만원을 결제하고 2023년 3월 28일부터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에 2023년 5월 4일에 학원을 폐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수강료 환급 여부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학원을 폐업하기 전날인 5월 3일까지 수강하고 5월 4일에 중단하는 경우로 나누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1개월은 30일로 보고 매일 수강하는 것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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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근거해서 청구가능한지 보셔야 할것이고, 계약내용에 정한바가 없으면 일반 민법에 따라 일방적 계약해지 내지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청구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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