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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무지169
알뜰한꽃무지16923.07.31

다니던 요가학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어느쪽에 환불 요청을 해야할까요?

<상황>


1년 넘게 다닌 요가학원이 있었고 학원 수업에 만족하여 3월 8일 1년권 기간제권으로 90만원에 재등록하여 결제하였음

3월 중순 이후 학원에서는 (재등록 뒤 일이주일) 전쯤 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휴원한다고 공지하였음


3월 29일까지 학원은 운영하였음


3월 30일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 전체 문자가 갑자기 왔으나 이 때 문자에는 환불 요청이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4월 5일 양도 받은 새 학원측에서 공지 문자가 왔고 온날 학원과 통화해보니 인수된게 맞다고하였고 이전 원장에게 전화 문자 등 환불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해줄수없으니 새 학원에서 받아야한다는 등의 답변이 없었음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상담하였을때에는 이전 원장에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다고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보냈음


답변서가 왔고 본인은 환불 요청 온 회원들은 31일에 환불을 해주었으므로 환불은 인수된 학원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왔음


법률구조공단에 재방문하여 인수된 학원에 문의해야하는건지 본 소장이 얼토당토한 부분인지에 대해 상담하였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 필라테스 계약을 상당 기간내 해지할수있다며 준비서면을 작성해줌



새 인수자 측에는 환불은 가능하지만 결제금액이 90만원일때 환불수수료 10% (90,000원) 현재까지 5개월정도 지났다고 계산하여 한달 15만원×5을 제한 6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얘기함


(질문자는 인수되고 오픈전 이전 학원 원장에게 환불 요청한 후 한번도 바뀐 학원을 가지 않았으나 기간제이용 이므로 5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단순변심이 아닌데도 위약금까지 차감함)



<질문>


요가학원 계약서에는 학원의 폐업이나 양도 시 회원에게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경우 환불을 인수된 학원에 요청하는거라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제가 소장을 이전 학원 원장에게 제기 할 수 없는 즉, 잘못된 요청을한건지와 새 인수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뀐 학원의 환불 규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아래는 이전 요가학원 가입 계약서이며 환불규정에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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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이 다른 사업자에게 학원업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제3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학원운영자는 자신이 사업을 양도했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들 사이의 양도양수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도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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