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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알뜰한꽃무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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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요가학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어느쪽에 환불 요청을 해야할까요?

<상황>


1년 넘게 다닌 요가학원이 있었고 학원 수업에 만족하여 3월 8일 1년권 기간제권으로 90만원에 재등록하여 결제하였음

3월 중순 이후 학원에서는 (재등록 뒤 일이주일) 전쯤 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휴원한다고 공지하였음


3월 29일까지 학원은 운영하였음


3월 30일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 전체 문자가 갑자기 왔으나 이 때 문자에는 환불 요청이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4월 5일 양도 받은 새 학원측에서 공지 문자가 왔고 온날 학원과 통화해보니 인수된게 맞다고하였고 이전 원장에게 전화 문자 등 환불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해줄수없으니 새 학원에서 받아야한다는 등의 답변이 없었음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상담하였을때에는 이전 원장에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다고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보냈음


답변서가 왔고 본인은 환불 요청 온 회원들은 31일에 환불을 해주었으므로 환불은 인수된 학원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왔음


법률구조공단에 재방문하여 인수된 학원에 문의해야하는건지 본 소장이 얼토당토한 부분인지에 대해 상담하였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 필라테스 계약을 상당 기간내 해지할수있다며 준비서면을 작성해줌



새 인수자 측에는 환불은 가능하지만 결제금액이 90만원일때 환불수수료 10% (90,000원) 현재까지 5개월정도 지났다고 계산하여 한달 15만원×5을 제한 6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얘기함


(질문자는 인수되고 오픈전 이전 학원 원장에게 환불 요청한 후 한번도 바뀐 학원을 가지 않았으나 기간제이용 이므로 5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단순변심이 아닌데도 위약금까지 차감함)



<질문>


요가학원 계약서에는 학원의 폐업이나 양도 시 회원에게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경우 환불을 인수된 학원에 요청하는거라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제가 소장을 이전 학원 원장에게 제기 할 수 없는 즉, 잘못된 요청을한건지와 새 인수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뀐 학원의 환불 규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아래는 이전 요가학원 가입 계약서이며 환불규정에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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