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조기재취업이란 어떤것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실업급여자가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가 1/2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1년동안 계속 근무시 1년 후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남아있던 실업급여의 50%정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최신 정보와 법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