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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6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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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조기 재취업 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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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여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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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었을 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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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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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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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남은 소정급여일수 x 50% x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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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을 것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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