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상속 토지 상속 포기 할수 있을가요 ?
부친 앞으로 되어있던 토지 를 제가 재산세 납부 하고 있어요 15 년정도 형제 4인중 제가 맏이라 이러경우 제가 상속 포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 해서 문의 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