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초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집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6명 중 한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5명이서 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지분까지 함께 상속을 받으려합니다.
남은 3명은 동의한 부분이지만, 다른 1명은 연락을 단절하고 모든걸 거부하고있습니다.
상속세라도 미리 납부해서 세금을 줄이려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한명이 거부해서 상속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상속포기한사람이랑 나머지 연락단절한 사람도 제가 지분을 가져가는걸로 동의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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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고, 연락이 단절딘 사람이 작성했다는 동의서에 기반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상속분할심판결정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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