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합의사항이 우선합니다.
예시로 1월1일 입주하기로 합의 후 가계약금 입금하셨고
계약일에 사정으로 1월15일로 변경해달라 요청하시면, 임대인이 거절시 계약은 해지되고
가계약금은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임대인을 설득해달라 부탁하시는게 옳습니다.
잔금을 먼저 치루시면 공실이라는 가정하에 이사짐을 먼저 옮기시는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