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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계약서 상 임대차 시작일과 실제 이사 및 입주 날짜 차이

사정이 생겨 특정 날짜 이후로 임대차 시작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할 때 언제부터 임대차 시작되는 걸로 적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기입해주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기입하고 잔금 다 치뤘으면 기입된 임대차 시작 날짜 전에 이삿짐 옮길 수 있나요? (이전 세입자 나갔다는 전제 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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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잔금일은 임의대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임의대로 수정할 권한역시도 없습니다. 또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짐등은 옮길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잔금이 치뤄져야 주택을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라면 사전에 짐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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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날자보다 잔금을 먼저 치르셨나봅니다

    그러면 모든계약서 날자를 고치시면 됩니다

    또 잔금을 다치렀으면 이삿짐 옮기셔도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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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합의사항이 우선합니다.

    예시로 1월1일 입주하기로 합의 후 가계약금 입금하셨고

    계약일에 사정으로 1월15일로 변경해달라 요청하시면, 임대인이 거절시 계약은 해지되고

    가계약금은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임대인을 설득해달라 부탁하시는게 옳습니다.

    잔금을 먼저 치루시면 공실이라는 가정하에 이사짐을 먼저 옮기시는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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