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입자 임대차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날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가 곧 월세들어갑니다~
궁금한점은 세입자로서 보호받는 최소변제권 발생시기가
전입신고 하는 다음날 0시 부터 (전입신고는 계약서 상의 기입된 날보다 더 늦게하는 경우도 있음)
전입신고하고 임대차신고할때 기입하는 계약서상의 계약시작날
어느 날 부터인가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는 저의 세입자 권리관련날짜는
전입신고한 날짜
임대차 신고시 기입한 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자
어느 날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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