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하면 계약성립일이 언제인가요?
사정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를 먼저 하게 된다면 계약성립일이 입주일인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치르기로 구두로 약속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합의 하에 먼저 입주를 했다면 입주당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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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전에 계약내용의 이행(입주)이 있었다면 이행일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약성립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가 되었고 또 실제 입주일부터 월세(차임)를 지급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았을 뿐 실제 계약은 이미 입주일에 성립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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