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약성립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가 되었고 또 실제 입주일부터 월세(차임)를 지급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았을 뿐 실제 계약은 이미 입주일에 성립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