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2. 8월 입사일이 주중이라면(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라면),
1주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