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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3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말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을 땐 일 4시간 근무였습니다.8월 넷째주와 9월 첫주엔 주 15시간을 넘겨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못 준다 했습니다.저도 알겠다 했고요. 9월 초부터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서 지금은 주 5일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일하는데 사장님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손가락에 주부습진이 있어서 그게 악화될까 염려되어 거절했습니다.또 출근시간 30분을 미루자 하셨는데 당초의 출근시간에서 1시간이나 미뤄진 상태라 저도 이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거절했고요.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와 일 못하겠다고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월 넷째주와 9월 첫주의 주휴수당을 모두 챙길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2. 8월 입사일이 주중이라면(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라면),

    1주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1주 개근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월 넷째주와 9월 첫째주는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