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3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말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을 땐 일 4시간 근무였습니다.8월 넷째주와 9월 첫주엔 주 15시간을 넘겨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못 준다 했습니다.저도 알겠다 했고요. 9월 초부터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서 지금은 주 5일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일하는데 사장님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손가락에 주부습진이 있어서 그게 악화될까 염려되어 거절했습니다.또 출근시간 30분을 미루자 하셨는데 당초의 출근시간에서 1시간이나 미뤄진 상태라 저도 이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거절했고요.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와 일 못하겠다고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월 넷째주와 9월 첫주의 주휴수당을 모두 챙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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