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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1

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딱 한달째되어 가는데요 평일(월~금 6시간씩) 근무알바를 구했고 2월중순에 시작하여 2월 2주(12일)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들어 중순인 된지금까지 2번 밖에 출근을 못했고 그마져도 출근한 당일 한가하니 단축 근무를 하라고 하여 3,4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코로나로 매장이 한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출근 당일 아침에 통보하거나 이번주에 3일 출근하지말고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거나 해서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수 상황인건 이해하지만 이런식으로 고용주가 바쁘니 나와라 안바쁘니 나오지말라고 당일 통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직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않았고 충분히 읽을 시간도 주지않았으며 모든것이 작성되있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이 개재 되어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정확한 하루 근로 시간을 썼는지는 기억이안나지만 계약 기간이 올해 12/31까지로 되있었고 시급은 썼었습니다 자꾸 이러한 상황에 답답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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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소정근로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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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을 시도하는 것인데,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경 내용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휴업수당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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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시 노동청에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며,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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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당초 정한 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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