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1

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딱 한달째되어 가는데요 평일(월~금 6시간씩) 근무알바를 구했고 2월중순에 시작하여 2월 2주(12일)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들어 중순인 된지금까지 2번 밖에 출근을 못했고 그마져도 출근한 당일 한가하니 단축 근무를 하라고 하여 3,4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코로나로 매장이 한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출근 당일 아침에 통보하거나 이번주에 3일 출근하지말고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거나 해서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수 상황인건 이해하지만 이런식으로 고용주가 바쁘니 나와라 안바쁘니 나오지말라고 당일 통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직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않았고 충분히 읽을 시간도 주지않았으며 모든것이 작성되있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이 개재 되어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정확한 하루 근로 시간을 썼는지는 기억이안나지만 계약 기간이 올해 12/31까지로 되있었고 시급은 썼었습니다 자꾸 이러한 상황에 답답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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