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법적으로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 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에 대한 이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분배 및 법정 상속자의 지위 등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언서의 중요성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바,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제997조부터 제1059조까지, 유언에 관하여는 민법 제1060조부터 제1111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