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 및 월세는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설사 세금 부담의 증가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1.5배를 올리겠다는 임대인의 청구는 부당하여 응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