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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라마카크162
영험한라마카크16221.03.24

묵시적갱신 후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죠?

올해 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없었고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계속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세금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1.5배를 올릴거라고 말합니다. 묵시적갱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월세를 20만원씩 내랍니다.

조건도 터무니없고 합의할 생각도없기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들도 번갈아서 전화하고 70넘은 집주인도 계속 전화를 해댑니다. 윗층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속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지금 이사를 갈수없는 상황인제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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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되었기에 퇴거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부당한 요구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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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 및 월세는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설사 세금 부담의 증가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1.5배를 올리겠다는 임대인의 청구는 부당하여 응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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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무리한 요구이며, 관련하여 시세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갱신시에 5% 상한으로 차임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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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시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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