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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
22.09.25

세입자 임대차 위증 법률문의

집주인이고요. 월세놓은지 6년정도되서 세입자가 나가게 됬는데 상황은 이렀습니다.

월세 1년차부터 2달 미루고 있었는데 미룬게 없다고 우기길래 부동산 통해 통장내역 보여줬지만 2달밀린걸 안내고 5년동안 버티더군요. 그리고 월세인상을 상의해서 10만원 올렸는데 원래 가격으로 입금하고 연락을 피하더군요. 계속 버티길래 진작 계약은 끝나서 재연장의사가 없기에 별수없이 올해4월 내용증명을 보내서 6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으나 회피하더니 8월말에 연락와서 8월말에 이사간다고 보증금과 보일러를 자기가 교체했다고 돈을 요구해왔는데 문제는 2달밀린 월세와 월세인상건을 없는양 보증금 전액과 보일러값을 요구하네요. 아이러니하게 6월에서 8월 후 이사철이 지나고 아파트값이 8천만이 떨어져서 속이 탑니다.

보일러영수증를 요구하고 체납월세를 제하고 주겠다고 하니 악독한 주인이라며 비방문자와 통화를 걸어와서 억지주장으로 고통을 줬고 보증금전액과 보일러값 요구하는 소송을 그제 걸어왔네요. 고소장에 보일러영수증은 없더군요. 월세인상 동의에 대한 통화녹음 문자가 있고 통장내역에 2달 밀린 증거가 있습니다.

세입자 위증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집을 찾아가니 폐 에어컨을 버젓히 두고 가네요. 심적피해와 아파트값이 떨어진거에.. 폐에어컨 수거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어떤 법조항을 세입자가 위반 했을까요? 쓰다보니 장문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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