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차 위증 법률문의
집주인이고요. 월세놓은지 6년정도되서 세입자가 나가게 됬는데 상황은 이렀습니다.
월세 1년차부터 2달 미루고 있었는데 미룬게 없다고 우기길래 부동산 통해 통장내역 보여줬지만 2달밀린걸 안내고 5년동안 버티더군요. 그리고 월세인상을 상의해서 10만원 올렸는데 원래 가격으로 입금하고 연락을 피하더군요. 계속 버티길래 진작 계약은 끝나서 재연장의사가 없기에 별수없이 올해4월 내용증명을 보내서 6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으나 회피하더니 8월말에 연락와서 8월말에 이사간다고 보증금과 보일러를 자기가 교체했다고 돈을 요구해왔는데 문제는 2달밀린 월세와 월세인상건을 없는양 보증금 전액과 보일러값을 요구하네요. 아이러니하게 6월에서 8월 후 이사철이 지나고 아파트값이 8천만이 떨어져서 속이 탑니다.
보일러영수증를 요구하고 체납월세를 제하고 주겠다고 하니 악독한 주인이라며 비방문자와 통화를 걸어와서 억지주장으로 고통을 줬고 보증금전액과 보일러값 요구하는 소송을 그제 걸어왔네요. 고소장에 보일러영수증은 없더군요. 월세인상 동의에 대한 통화녹음 문자가 있고 통장내역에 2달 밀린 증거가 있습니다.
세입자 위증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집을 찾아가니 폐 에어컨을 버젓히 두고 가네요. 심적피해와 아파트값이 떨어진거에.. 폐에어컨 수거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어떤 법조항을 세입자가 위반 했을까요? 쓰다보니 장문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하실 사항은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시면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주장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차임 등의 미지급 내역이 있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차임 지급 청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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