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처분한것이 유리한가요?

아파트 임대사업자이며, 지방에 재건축사업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2주택자 입니다.

양도세를 고려할때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처분한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건물이 완공된후에 처분하는것이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한 쪽인 경우가 많지만 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 실거주 여부, 완공 후 비과세 특례 조건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공된 후 처분하는 것이 시세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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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전보다는 완공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만 보면 관리처분인가 전 매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권리로 취급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세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 기대 vs 세금 증가 비교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