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정기적으로 재산등록 하잖아요?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던대
Peti라는 사이트서 하는거 맞나요?
혹시 사이트만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어디서든 할ㅈ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이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