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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검은꼬리157
성숙한검은꼬리15721.07.31

공직자 재산등록 방법좀 알려주세요

공직자들은 정기적으로 재산등록 하잖아요?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던대

Peti라는 사이트서 하는거 맞나요?

혹시 사이트만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어디서든 할ㅈ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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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이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