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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두더지55
유쾌한두더지5523.03.24

갈비뼈가 금이갔을때 실손보험처리?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 갈비뼈가 금이가서 병원에 가서 x레이 검사결과 늑골로 나왔습니다. 초진 의무기록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했고, 회사에선 산재,공상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선 의무기록지에 회사에서 다쳤다라고하면 실손보험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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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하에 공상처리를 한다면 공상 처리 후 실비보험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진 의무기록에 회사에서 다쳤다고 했다고 해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친 사실과 관련된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산재처리나 공상처리를 하시고,

    그 외의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정확한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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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실손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에서 업무관련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산재 및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재는 요양급여, 공상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니 본인의 부담금이 없게되므로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실비 당연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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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공단에서 치료비를 보존받게 되면 실손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처리되면 실손의료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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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됩니다.

    산재 처리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나 산재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별도 보장이 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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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상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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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와 실비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산재로 청구를 하신것이 아니라면 실비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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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 언제 가입한 보험인지 모르나 2016년 1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시에는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를

    보상을 하고 이후 실비인 경우에는 80%가 보상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실비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기록지에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나중에 건강 보험에서 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했냐고 하면서 환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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