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처리를 한 적도 없는데 산재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험처리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쯤 일하던 중 넘어져서 갈비뼈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실비보험만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말없이 처리를 해줬고, 그에 따른 실비보험도 잘 처리가 되었고,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진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얘기를 해보니, 실비보험으로 받은 혜택과 의료비, 유급으로 받은 병가처리에 대한 급여를 다 환불해야하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뱉어내야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실비처리로 처리를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 물어내야하는 것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플랭크같은 운동을 하면 다쳤던 갈비뼈가 뻐근하기도 한 상황인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뱉어내야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실비처리로 처리를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 물어내야하는 것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플랭크같은 운동을 하면 다쳤던 갈비뼈가 뻐근하기도 한 상황인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산재신청이 된 이상 산채처리해야할 것으로사료되며,
기존 받은 보험료는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산재의 경우 치료비 및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향후발생하는 장해에 대해서 추가급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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