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회사에서 손에 제품명판 한보따리 들고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끄러져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았는데 한쪽 어깨 인대파열 그리고 갈비뼈 하나가 골절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회사에 물어보니 산재 엄청 싫어합니다. 계단에 시시티비도 없고 혼자가다 넘어진거니 목격자도 없어서 산재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정말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산재처리를 하려면 꼭 입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 중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입원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등이 없어 회사가 산재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추후 여러 보상 등을 생각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좋습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부상을 입은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가 됩니다. 목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입원만이 아닌 통원치료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의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면 산재)이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면 장해급여,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기 싫다고 안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일을 하시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한다고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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