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