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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12

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직원이 그만둘 때 어떤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데 그냥 실업급여 신청해주는 거 말고 없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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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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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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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외에는 법적으로는 특별히 보상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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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는 것도 경영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별도 금전적인 보상 등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가 그동안 근로자가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별도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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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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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여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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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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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등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이직한 때는 별도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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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외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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